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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6억원대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사 74명 무더기 기소

검찰, ‘16억원대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사 74명 무더기 기소

기사승인 2018. 07. 1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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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3
영양수액제 전문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사건으로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아온 의사와 제약사 관계자 등 80여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이준엽 부장검사)은 다수의 의료인들에게 총 16억원대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A제약회사 대표이사 신모씨(68), 의약품도매상 대표 한모씨(48) 등과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박모씨(58)를 포함한 74명의 의사 등 총 8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종합병원에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자금을 받아 의국 운영비로 사용하는 불법적인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최근 몇 년 사이 증가한 영업대행업체가 제약회사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리베이트 수수 의사 면허정지, 리베이트를 공여한 제약사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제약사와 영업대행업체, 도매상 등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전국 100여개 병원 다수의 의료인들에게 현금을 주거나 법인카드를 대여해 식당이나 카페 선결제 등 방법으로 제약사는 약 11억원, 도매상은 약 5억원의 리베이트를 의료인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약사 영업사원과 영업대행업체들은 의약품 도매상 임직원들에게 신종 의약품을 공급해달라고 청탁해 총 4억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박씨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들 중 가장 많은 5195만원을 받았으며, 3000만~5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의료인이 2명, 1000만~3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도 11명에 달했다.

지난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들어온 공익신고 내용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A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데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제약회사 임직원 등 40여명을 소환조사했으며 지난 4~6월까지 의사 100여명을 소환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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