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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EU 철강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 대책회의 개최

산업부, EU 철강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 대책회의 개최

기사승인 2018. 07. 1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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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럽연합(EU)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잠정 조치에 대해 철강업계와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국철강협회에서 문승욱 산업혁신성장실장 주재로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14개 철강사, 철강협회와 민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제품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계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경우, 수입국이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높여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말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8(현지시간)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발표하면서 19일부터 23개 품목에 대해 부과하기로 했다. EU는 미국 232조 조치에 따라 미국시장에 수출되는 철강이 EU 역내시장으로 유입돼 EU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치고 있다며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 조사개시 후 9개월 이내 최종결정(필요시 2개월 연장 가능) 예정이나, WTO 협정에 따라 최종결정 전에라도 200일간 잠정조치가 가능하다.

23개 품목에는 열연강판, 냉연강판, 도금강판, 착색아연도강판, 후판 등 우리 업계의 주력인 판재류가 다수 포함됐다. EU는 한국의 제4위 철강 수출 대상국으로 우리 업계는 △2015년 245만t △2016년 312만t △2017년 330만t(29억달러·한화 약 3조2800억원)을 수출했다.

이에 정부는 업계와 대책회의를 개최해 금번 잠정조치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대응계획을 논의한다. 정부와 업계는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결정 전까지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 대응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의견서 제출, EU 집행위원회 및 EU 회원국 대상 고위급 아웃리치 등을 통해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함과 규제대상에서 한국산 제외 등 우리측 입장을 적극 전달해 왔다.

통상교섭본부장·폴란드 기업기술부 장관·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차관·체코 산업통상부 장관·EU 통상집행위원 등과의 양자협의를 통해 아웃리치 실시해 왔다. 앞으로도 정부는 업계와 함께 EU 세이프가드 공청회 참석 및 양·다자채널 등을 활용해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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