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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년퇴임일까지 유급휴가 갔다면, 퇴직일은 휴가 마지막날로 봐야”

대법 “정년퇴임일까지 유급휴가 갔다면, 퇴직일은 휴가 마지막날로 봐야”

기사승인 2018. 07. 1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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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근로자가 정년퇴직일로 정해진 12월 31일까지 유급휴가를 다녀왔다면 퇴직일은 그 다음해 1월 1일이 아닌 12월 31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A씨가 자신이 근무한 경기도의 한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봐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2013년 12월 31일 정년퇴직한 A씨는 정년퇴직일을 다음해 1월 1일로 봐야 하므로, 공단 측이 다음해의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실질적 퇴직일이 2014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2013년도 연차휴가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 소송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수당 문제와 연관됐다. 정년퇴직일이 특별유급휴가 기간에 포함된 만큼 계속된 근로로 봐야 하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됐다.

근로기준법 60조 1항은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 등 이유로 더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1·2심 재판부는 특별유급휴가 기간을 근로의 연장으로 인정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퇴직일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계속 근로년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당일 소정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 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별유급휴가는 정년퇴직하는 환경미화원에게 특별히 부여되는 유급휴가이며 그해에 정년퇴직을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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