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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농산물 안전성 조사...12건 농약 허용기준치 초과 검출

인천시, 농산물 안전성 조사...12건 농약 허용기준치 초과 검출

기사승인 2018. 07. 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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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에서 유통된 농산물 2292건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인천 지역에서 유통된 농산물 2292건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12건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이 검출돼 전량(379.5㎏) 폐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잔류농약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을 압류·폐기한 후 생산자에게 일정기간 도매시장 출하를 제한하는 한편 즉시 관할기관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행정지도·재배지 재조사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조사는 농산물도매시장에 출하된 농산물 1830건(친환경인증 24건 포함), 대형마트·로컬푸드·온라인몰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 182건, 군·구에서 의뢰한 농산물 280건을 대상으로 폭 넓게 실시했다.

조사에서 10종이 부적합 품목으로 나타났으며 △참나물·근대 각 2건 △쪽파·머위·취나물·풋마늘·부추·미나리·쑥갓·콩나물 각 1건이다. 부적합률은 0.5%로 지난해 상반기 1.1%에 비해 낮아졌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PLS)의 적극적인 홍보와 농민들이 적정농약 사용 및 출하시기 관리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의 홍보를 위해 농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 부적합 농산물이 증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약기준에 근접하는 농약을 함유한 농산물 출하자에게 검사결과를 알려주는 ‘기준이내 농약검출 농산물의 검사결과 통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조익환 구월농산물검사소장은 “이번 검사를 통해 농약 사용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이 개선된 것을 확인했다”며 “내년부터 강화·적용되는 농약기준에 맞춰 유통단계별로 다양한 품목을 수거해 세심하게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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