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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100호 등록 돌파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100호 등록 돌파

기사승인 2018. 07. 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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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러레이터 활성화 위해 벤처투자조합 결성 허용"
중기부, 액셀러레이터 100호 돌파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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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러레이터 분기별 등록현황./제공=중기부
액셀러레이터 제도가 시행된 이후 19개월 만에 100호를 돌파했다.

이번 100호 돌파로 액셀러레이터가 초기 창업자를 발굴·보육하고, 투자를 통해 성장 시키는 가교(Bridge) 역할을 강화하게 돼 창업·벤처 생태계가 한층 더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액셀러레이터는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해 엔젤투자·사업공간·멘토링 등 종합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기획자로서, 최근 정부의 창업·벤처 지원 정책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액셀러레이터의 초기창업자 지원은 2017년 205개사, 847억원에서 2018년 245개사, 1090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혁신 창업자를 성장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액셀러레이터협회는 19일 서울 역삼동에 있는 팁스타운에서 액셀러레이터 100호 돌파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석종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액셀러레이터는 혁신 창업자를 발굴하고 투자해 성장을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과 민간 중심의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을 통해 창업·벤처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액셀러레이터의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하고, 창업 지원사업에 창업기획자로서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액셀러레이터협회를 중심으로 중국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액셀러레이터제도 활성화를 위해 액셀러레이터에게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하고 팁스 프로그램 운영사 신청자격도 액셀러레이터에게만 부여해 창업팀을 육성해 나가는 한편, 창투사에 준하는 세제지원도 마련했다.

또 혁신 창업 붐 조성대책에 포함된 추진과제로 △개인투자조합 운용주체(GP)의 의무출자비율을 현행 5%에서 결성규모별로 1~5%로 차등화해 조합결성의 활성화 유도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신청을 온라인화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수요자의 편의성 제고 △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한 경우에 발생되는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조특법)를 적용하고, 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용역(관리보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부가가치세법시행령) 혜택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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