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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장 공약사항 제1호 실천계획 ‘시민안전보험’ 추진

창원시, 시장 공약사항 제1호 실천계획 ‘시민안전보험’ 추진

기사승인 2018. 07. 1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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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경남 창원시는 시장 공약사항 중 제1호 실천계획으로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적극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사고나 범죄로 상해 피해를 당하거나 자연재해를 입은 시민들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시는 시의회 승인을 거쳐 오는 9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추경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공개 입찰을 통해 보험사와 계약하게 되며 시민들은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1000만원 내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 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및 강도상해, 대중교통 이용 중의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자연재해(일사,열사병 포함) 상해사망, 스쿨존 부상 등 8개 항목으로 창원시민이면 전국 어느 곳에서나 사고를 당해도 다른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창원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모든 시민이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계약기간(1년) 내의 전출입자 또한 자동으로 해제 또는 가입되고 보험금은 현재 창원시 인구 106만여 명 기준으로 약 2억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시는 ‘창원시민 자전거 보험’도 가입해 시민들이 누비자(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 가입은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 시정의 핵심 공약사항으로 시민들에 대한 생활안정 복지지원은 도시 근간을 지켜나가는 최소한이자 최우선”이라며 “창원시 위상에 걸맞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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