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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급명령 공시송달 채무자 99%, 이의제기 못해보고 채무확정”

[단독] “지급명령 공시송달 채무자 99%, 이의제기 못해보고 채무확정”

기사승인 2018. 07.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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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지급명령 최근 5년간 78%급증…소송촉진특례법 영향 분석
제윤경 "법원, 채무자가 최소한 권리 보장받도록 제도 개선 나서야"
대법 관계자 "채무자, 억울할 수 있지만 전체 재판절차 고려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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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2013~2017년) 공시송달 이의신청 비율.
최근 5년간 공시송달로 이뤄진 지급명령으로 채무상환의무가 확정된 채무자가 무려 60만명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무려 99%는 이의제기를 단 한 번도 하지 못한 채 억울하게 채무가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채권자 소명만으로 집행력을 얻게 되는 간이소송 절차인 지급명령이 최근 5년간(2013~2017년) 590만건 이상 이뤄졌고, 이 중 10%를 넘는 63만건이 공시송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시송달에 대한 이의신청은 379건으로 고작 0.3%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송달로 이뤄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률 11.6%(57만건)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이 19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시송달로 이뤄진 지급명령이 2013년 약 4000건에서 2017년 32만3000건으로 무려 78배나 급증했다. 소송촉진특례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금융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가능해짐에 따른 결과다.

지급명령이란 채권자의 간단한 신청에 따라 채무자 변론과 증거조사 없이 금전 등의 지급을 명하는 간이재판이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지급명령에 대해서도 법원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공시송달로 채무자에게 사실이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것은 ‘채권자 편의주의’에서 비롯된 제도라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2013~2017년) 일반송달(집배원이나 집행관을 통해 채무자에게 송달)된 지급명령은 495만건이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7만건으로 10%를 웃도는 이의신청률을 보였다. 반면 공시송달된 지급명령은 63만건인데 이의신청은 379건으로 0.33%에 그쳤다. 이는 지급명령이 공시송달된 채무자의 99%가 이의제기 한 번 해보지 못하고 채무상환의무가 확정됐음을 의미한다.

이번 자료를 분석한 제윤경 의원은 “금융사들은 채권의 유효성을 검토하지 않고 무더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마저도 법원게시판에 올려놓고 채무자가 봤을 것이라 간주하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제 의원은 “법원은 공시송달 이의신청 비율이 이토록 낮은 근본적 배경에 대해 인지하고 채무자가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설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조영 대법원 홍보심의관은 “공시송달은 민사소송법 194조에 따라 당사자의 주소와 근무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면서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공시송달을 했거나, 당사자가 주소 신고를 한 경우의 공시송달은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홍보심의관은 “채무자가 끝까지 송달물을 받지 않으면 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지만 전체의 재판 절차를 고려했을때는 공시송달 제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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