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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배상 책임 인정…“희생자 1명당 2억원 배상” (종합)

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배상 책임 인정…“희생자 1명당 2억원 배상” (종합)

기사승인 2018. 07. 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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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들·유족 모두 극심한 고통…사고 재발 막아야”
소송 제기 유족들, 판결 확정 시 6억원 상당 손해배상 받을 듯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유족들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울먹이고 있다./연합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책임이 있어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학생 116명, 일반인 승객 2명의 유족 355명이 보상을 거부하고 2015년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세월호 참사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의 필요성이 크다. 다른 일반적인 사고와 달리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인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은 신속한 조치로 승객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와 교신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퇴선을 유도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청해진해운에 대해서는 “화물 과적과 고박 불량의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이 승객들에 대해 구호 조치 없이 퇴선해 희생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실패행위,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지휘, 항공구조사들이 선내로 진입하지 않은 행위, 국가재난컨트롤타워 미작동 등이 위법했다는 유가족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희생자들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미 국가 배상금을 받은 유족들과의 형평성과 국민 성금이 전달된 점 등을 고려해 희생자 1명당 2억원씩, 친부모들에게는 각 4000만원씩, 희생자의 형제자매와 조부모 등에게도 각 500만∼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유족들에게 배상해야할 손해는 희생자들의 일실수입(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과 위자료,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로 나뉜다.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등 가족 전체에 대한 위자료 등을 포함해 계산할 경우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유족들은 대략 평균 6억~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유족 355명에게 배상해야할 총 금액은 720억여원에 달한다.

법원 측은 부모의 경우 세월호 사고 당시 배우자의 존재 여부, 사건 희생자들의 양육에 기여한 정도 등이 고려됐으며 형제자매의 경우 세월호 사고 당시 분가한 상태였는지 여부 등으로 위자료 액수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단원고 희생자에 대해서는 1인당 4억2000여만원의 배상금과 5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을 지급했다.

소송에 참여한 유족 대표자 격인 유경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판결 직후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인정했다고 해서 기쁘지 않다”며 “박근혜정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무능을 넘어 희생자들을 구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고, 참사 이후엔 진상 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2심에서는 지금보다 더 큰 책임을 묻는 재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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