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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 기자 항소심도 무죄…“공공성 있는 사안”

법원,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 기자 항소심도 무죄…“공공성 있는 사안”

기사승인 2018. 07. 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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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 "코드에 의한 재판" 비판
[포토] 모두발언하는 나경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송의주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성신여대에 특혜 입학했다고 보도한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뉴스타파 기자 황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황씨에게 악의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나 의원, 성신여대 총장, 당시 면접위원 등은 공적 존재이고 입시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대한민국에서 전형이 공정하게 시행됐는지는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황 기자는 2016년 3월 나 의원의 딸이 성신여대에 합격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며 비방성 기사를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황 기자는 자신의 기사를 통해 나 의원의 딸이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합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나 의원임을 밝혔으며 면접위원들이 반주음악 재생 장치를 준비하지 않은 딸을 위해 면접을 중지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의혹을 조사한 검찰은 성신여대 신입생 모집요강에 ‘신분 노출 금지’ 규정이 없고 응시생에게 ‘반주음악 도구 준비 의무’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가 나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 판단해 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앞서 1심은 “황 기자가 보도한 내용의 중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며 “부정입학 등 표현은 다소 과장된 부분이나 허위 사실을 적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황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나 의원은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증거에 의한 재판이 아닌 코드에 의한 재판”이라며 “법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선을 앞두고 끊임없이 허위사실을 유포, 재생산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언론 행태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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