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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해공항 BMW 과속 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발부

법원, ‘김해공항 BMW 과속 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발부

기사승인 2018. 07. 1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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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BMW 질주사고 영상에 '부글'…피해자
지난 10일 부산 김해공항 앞 도로에서 질주하다가 택시와 충돌 후 파손된 BMW 모습./연합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안에서 과속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택시기사를 중태에 빠뜨린 이른바 ‘BMW 질주 사고’ 가해자 정모씨(34)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19일 박원근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피의자가 혐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10일 오후 12시50분께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트렁크 짐을 정리하고 운전석으로 이동하던 택시기사를 들이받아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항 내부 전체도로는 시속 40km 이하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청사 2층으로 향하는 국제선 고가도로 진입로에는 감속을 유도하는 차선분리봉이 다수 설치됐다.

하지만 이 같은 교통안전 장치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 정씨가 운전한 차량의 속도는 도로 제한속도인 40㎞의 3배가 넘는 최대 시속 131㎞였던 것으로 현장 감식결과 나타났다. 사고당시에는 시속 93.9km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진씨는 에어부산 직원으로 협력업체 직원을 공항에 데려다주고, 동승자인 같은 에어부산 직원과 함께 다시 사옥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동승자는 참고인 조사에서 ‘교육이 오후 1시에 예정되어 있어 속도를 높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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