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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회찬 불법자금’ 드루킹 측근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법원, ‘노회찬 불법자금’ 드루킹 측근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기사승인 2018. 07. 19.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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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도모 변호사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연합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불법자금을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61)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특검 출범 이후 관련자에 대해 청구하는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팀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도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 교사 혐의에 관하여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김씨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에서 ‘아보카’란 필명으로 활동한 도 변호사는 김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이다.

지난 17일 새벽 특검팀의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 된 도 변호사는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이 그간 조사에 성실히 임한 만큼 긴급체포나 구속 수사는 부당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저희가 받은 진술과 물증을 보면 충분히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판단해 청구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으나 법원은 도 변호사를 구속 수사할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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