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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프리뷰] ‘판결의 온도’ 초등학생 휴게소 방치 사건 소환…명백한 아동학대VS있을 수 있는 합리적 선택

[친절한 프리뷰] ‘판결의 온도’ 초등학생 휴게소 방치 사건 소환…명백한 아동학대VS있을 수 있는 합리적 선택

기사승인 2018. 07. 2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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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온도'/사진=MBC

 ‘판결의 온도’에서는 초등학생 휴게소 방치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20일 방송되는 MBC ‘판결의 온도’에서는 새롭게 4심위원으로 등장한 김가연이 어릴 적 꿈이 검사였다는 사실을 밝힌다. 


이날 김가연은 “나는 한 대를 맞으면 열대를 때리는 성격”이라고 덧붙여 ‘악플러 때려잡는 정의의 여신’ 김가연만의 거침없는 사이다 토크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번에 소환된 ‘초등학생 휴게소 방치(?) 사건’은 올 봄 끝없는 책임공방을 불러 일으켰던 화제의 사건으로, 버스로 현장체험학습을 가던 중 화장실이 급하다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버스에서 용변을 보게 한 교사가 엄마가 올 때까지 아이를 휴게소에 방치한 일이다. 이 사건으로 교사는 1심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형이 확정될 경우 교사는 일정기간 동안 관련 직종 취업에 제한을 받는다.


이날 방송에서는 주제를 둘러싼 난상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아이를 홀로 두고 간 교사의 책임 문제와 아이를 두고 가라는 부모의 요청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해 두 의견간의 온도차로 스튜디오가 후끈 달아올랐다는 후문이다.


한편 ‘판결의 경계’ 코너에서는 ‘유언의 경계’에 대해 살펴보며, 인생의 마지막에 남기는 최후의 발언인 만큼 까다롭게 유·무효가 갈리는 유언 잘 남기는 법 등 흥미로운 이야기가 이어진다. 매주 오후 8시 55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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