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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부동산]내집마련 도우미 ‘모기지 3총사’

[궁금해요 부동산]내집마련 도우미 ‘모기지 3총사’

기사승인 2018. 07. 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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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마다 특징 달라 사전 검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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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모기지론은 내집마련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 필요가 있는 상품이다. 모기지론은 구입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금을 차입자 소득에 근거해 장기간에 걸쳐 상환해 나간다.

2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대표적인 모기지로는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적격대출 등 3개 상품이 있다.

우선 보금자리론은 무주택·1주택자를 위한 대출이라고 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의 장점은 대출실행일부터 만기까기 고정금리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보금자리론은 신청방법에 따라 u-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으로 각기 분류된다.

보금자리론을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이면서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한도는 최대3억원으로 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인 경우 4억원까지 가능하다. 참고로 신청은 6억원 이하의 주택만 가능하다.

디딤돌대출은 저소득자와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이다. 디딤돌대출은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연소득이 연각 6000만원(생애최소 주택구입자는 연간 7000만원)이하일 경우 최대 2억원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무주택 세대주의 기준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대출 금리는 연 2.25~3.15%이며 만기별, 소득수준별로 차등적용된다.

디딤돌대출에 해당하는 주택은 가격이 5억원 이하이며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여야 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의 경우 100㎡까지 확대된다. 만일 단독세대주인 경우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대출한도 1억5000만원 이하로 기준이 바뀐다.

적격대출은 장기고정금리대출 상품이다. 대출자산을 기촌자산으로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기준 장기고정금리 상품보다 안정성이 높다.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하면 누구나(미성년자 제외)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최대5억원으로 금리는 은행마다 차이를 갖는다. 적격대출은 4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기본형 적격대출·금리고정형 적격대출·금리조정형 적격대출이 그것이다.

장웅희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내집마련을 위해서는 모기지 상품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품마다 특·장점이 다르기에 본인에게 알맞은 상품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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