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에는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
| 2018071501001529100086141 | 0 | 박근혜 전 대통령./송의주 기자songuij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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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20일 내린다. 재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TV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이 형사사건 판결 선고를 받는 것은 지난 4월 국정농단 사건 1심에 이어 두 번째다.
재판부는 지난 17일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실시간 중계하기로 허가했다. 다만 지난 10월 이후 모든 재판에 불출석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6년 9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을 통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6억5000만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청와대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친박계 인사들을 공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예비후보들의 성향과 인지도를 살펴보기 위한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 등을 하는데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에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도 진행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그간 재판을 ‘보이콧’ 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16일 항소 포기서를 직접 자필로 작성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의 일부 무죄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포기한 상태에서 검찰이 추가 제출한 증거도 많지 않아 항소심 심리는 5번째 기일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