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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LG 아몰레드 기술 유출 외국계 장비업체 관계자들 무죄 확정

대법, 삼성·LG 아몰레드 기술 유출 외국계 장비업체 관계자들 무죄 확정

기사승인 2018. 07. 2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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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삼성·LG와 거래하면서 첨단 디스플레이인 아몰레드(AMOLED·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계 디스플레이 패널 검사장비업체 관계자들이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씨 등 6명과 오보텍코리아(주)에 대한 상고심에서 기술유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안씨에게는 산업기술 공개·사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안씨가 근무하는 오보텍은 이스라엘에 본사를 두고 있는 LCD 등 평판 디스플레이 패널의 검사장비 다국적 기업으로, 세계 시장의 77%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지사인 오보텍코리아는 2011년 8월경부터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SMD)에 광학검사장비 및 전기검사 장비를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 등은 2011년 11월께부터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55인치 TV용 아몰레드 패널의 실물 회로도 등 핵심기술을 USB(이동형 저장장치)로 복제하는 등 방법으로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는 안씨의 산업기술 취득 행위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결과’였는지, 부정 취득한 산업기술을 이용한 업무상 자료의 작성 행위가 산업기술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업무상 관련 자료를 업무와 관련 있는 직원에게 보낸 행위도 산업기술의 ‘공개’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1·2심 재판부는 “안씨가 삼성과 LG 기술정보를 회사 직원들과 공유한 것은 피고인들의 정당한 업무방식으로 보인다”며 “공개가 삼성과 LG의 예견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안씨 외의 다른 피고인들이 각 자료가 회사 측의 허락 없이 반출된 것임을 알면서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안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기술정보를 공개·사용했다는 일부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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