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복지부)는 2019년부터 입원전담전문의를 2명 이상 배정한 진료과목에 레지던트 정원 1명을 추가로 배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정도를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등 각종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 병동에 24시간 상주하며 입원 환자를 관리하는 전문의로, 진찰·경과 관찰·상담·퇴원 계획 등 환자 입원한 기간에 주치의 역할을 한다. 입원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진료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자 수련시간을 주당 80시간 이내로 제한한 데 따른 의료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에는 18개 병원, 72명의 전문의가 참여했다. 참여 병원은 기존 입원료 이외에 전문의 수에 따라 하루 1만5000∼4만3000원 수준의 별도 수가를 받는다. 환자는 입원 하루당 약 2000∼6000원을 추가 부담한다.
시범사업 평가 결과, 입원전담전문의를 만나는 환자 진료만족도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2∼3배 높았다. 입원 기간 의사와의 접촉은 평균 5.6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