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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벌금 1000만원 확정

대법,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벌금 1000만원 확정

기사승인 2018. 07. 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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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추명호·김경숙 등 무죄 확정…"적법한 의결 인정 안돼"
윤전추
윤전추 전 행정관/연합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행정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윤 전 행정관 등은 2016년 12월과 지난해 1월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사이던 정매주씨 등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국회 위원회는 그 의결로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가 달리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로 증인의 채택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2017년 1월 9일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위한 적법한 의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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