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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농단’ 박근혜 항소심도 징역 30년 구형…“반성 없어” vs “국가 위해 일해” (종합)

검찰, ‘국정농단’ 박근혜 항소심도 징역 30년 구형…“반성 없어” vs “국가 위해 일해” (종합)

기사승인 2018. 07. 2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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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 권한, 자신과 최순실 사익 위해 남용"
변호인 "최씨에게 인간적으로 많이 의지…증거에 의해서만 판단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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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송의주 기자songuijoo@
검찰이 ‘국정 농단’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순실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남용하는 등 정경유착의 전형을 보였다”며 “문화예술 분야를 편 가르기 했고, 창작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공무원을 사직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사법절차를 부정하고 오로지 남 탓으로만 돌렸다”며 “나중에 최씨의 범죄가 밝혀져 자신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자 ‘최씨에게 속았다’고 자신의 책임을 떠넘겼다”고 질타했다.

지난 10월부터 재판에 불출석 해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결심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박 전 대통령의 최후 변론을 대신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소신을 갖고 문화와 체육 발전을 위해 일을 추진해왔다”며 “지난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후 구속되는 순간에서도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이번 일로 문화 체육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며 제 불찰로 인해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송구스럽다’고 기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에 이어 아버지를 여의고 어렵고 아픈 시절 지냈으며 독신으로 지냈다. 가족이 있었다면 해줬을 소소한 것들을 도와준 최씨에게 인간적으로 많이 의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랜 구속기간 동안 건강이 좋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자책하고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며 “오직 증거에 의해서만 유무죄를 판단해주시고 양형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에 따라 살펴주시길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강제로 출연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 등 최씨의 사업과 관련해 433여억원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등 총 18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는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최씨 등 공범에 대한 선고도 같은 날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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