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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계엄문건 세부자료 공개…국정원·국회·언론 무력화 계획 담겨

청와대, 계엄문건 세부자료 공개…국정원·국회·언론 무력화 계획 담겨

기사승인 2018. 07. 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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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해제 표결 무산 위해 여당의원 불참·국회의원 현행범 사법처리
신문·방송·통신 검열하고 언론사에 통제요원 편성
광화문·여의도에 전차·장갑차 야간투입
청와대, '계엄령문건' 세부내용 공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방부에서 취합된 ‘계엄령 문건’을 19일 제출받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날 일부 자료를 공개한 것이다. / 사진 = 연합뉴스
청와대는 지난해 3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 외에 계엄 실행의 세부계획이 포함된 문건을 추가 발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문건에는 계엄을 위해 국정원·국회·언론을 통제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었고 계엄 담화문과 포고문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정부의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부 업무 수행방안‘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19일 국방부를 통해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됐다”며 “세부자료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제목으로 21개 항목 67페이지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계엄 성공을 위해서는 보안 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 선포, 계엄군의 주요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관건이라고 적시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세부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이 이미 작성돼 있었다. 과거 계엄령이 선포됐던 1976년 10·26, 1980년 당시의 담화문도 함께 있었다. 김 대변인은 “세부자료는 합참 계엄과에서 통상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실무 편람 내용과 전혀 상이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문건에는 국정원·국회·언론을 통제하는 계획이 세부적으로 마련돼 있었다. 김 대변인은 “문건에는 통상 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하는 판단 결과가 있다”며 “계엄사령관 지휘 통제를 따르게 돼 있고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는 국정원 통제계획이 포함됐다”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 대책도 있는데, 20대 여소야대 국회에 대비해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 방안에는 당정협의를 거쳐 여당(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계엄 해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게 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여소야대에 대비해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사법처리해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만든다는 계획도 있었다.

김 대변인은 언론 통제 계획과 관련 “계엄 선포와 동시에 언론 사전검열 공보문과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계획도 작성돼 있었다”며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반이 신문·방송·통신 및 원고 간행물 견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 있었다”고 했다.

또 “KBS, 연합뉴스 등 26개 언론사에 대해 통제요원을 편성해 보도 통제하도록 하고 인터넷 포털, SNS 차단, 유언비어 유포 통제 방안도 담겼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계엄사가 먼저 집회 시위 금지 및 반정부 금지활동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시 구속수사 등 엄정처리 방안을 발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계엄령 관련 세부자료에는 중요 시설 494개소 및 집회 예상지역인 광화문과 여의도 2개소에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 장갑차를 이용해 신속 투입하는 계획도 있었다.

김 대변인은 “국방부 특별수사단도 이 문건을 확보하고 있다”며 “문건을 공개한 이유는 이 문건이 갖고있는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는 이 문건의 위법성과 시행계획 여부, 배포 단위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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