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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일선경찰, 수사력 부재에 ‘논란’...‘고의적 살인’이 단순 교통사고사

전남 일선경찰, 수사력 부재에 ‘논란’...‘고의적 살인’이 단순 교통사고사

기사승인 2018. 07. 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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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순교통사고사로 조사...검찰 추가조사로 살인혐의 밝혀내
일부 수사부서장, 주범 모르고 공범으로만 '기소'
전남지역 일선경찰이 사건처리에 대해 수사 한계를 보이는 듯한 빈번한 업무처리와 1차 수사권을 갖는 경찰의 수사력 부재에 의한 억울한 피해자 양산 우려에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순천에서 발생한 선거관련 범죄 피의자에 대해 주범과 공범도 구분 못하고 사건을 송치하는가 하면 고의적 살인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사로 처리하면서 수사력 한계에 직면한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실제로 올해 초 여수경찰서는 여수의 한 공원에서 지인을 때려눕힌 뒤 차량으로 쓰러진 피해자를 두 번이나 앞뒤로 이동시키며 숨지게 한 피의자에 대해 도주치사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과 더불어 사고현장 검증과 주변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녹음파일 등을 면밀히 분석해 A씨(64)의 살인 혐의를 밝히고 A씨에 대해 살인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당시 여수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사로 처리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후 경찰은 검찰이 살인죄를 밝혀내 구속기소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당혹해 하며 해당사건의 경우 수사의 법적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경찰은 검찰수사결과와 다른 결과에 대해 A씨에 대한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노력했으나 A씨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상해치사나 살인의 범의를 입증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차량에 의해 사망케 한 사실은 명백히 인정됨에 따라 교통사고범죄수사팀에 사건을 인계해 도주치사 혐의에 대한 구속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이 조사한 결과와 달리 지난 1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 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이로 인해 유가족이 받은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주범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수사 관계자’...모두 공범?

순천경찰서는 최근 지난 6·13 지방선거 순천시장 선거 경선과정에서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적은 대자보를 도심 곳곳에 붙인 정모(52)씨 등 4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허석 순천시장(당시 예비후보) 선거캠프 대변인을 맡은 정씨 외 3명은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장 경선을 4일 앞둔 지난 4월 20일 순천대 앞 시내버스정류장 등 5곳에 조충훈 전 순천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적은 대자보를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허 시장이 2005년부터 7년 간 법인의 대표를 맡아 운영했던 ‘순천시민의신문’의 편집국장으로 재직하며 허 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고 이 사건의 또 다른 피의자 허모(37)씨는 허 시장의 6촌 동생으로 밝혀져 지역사회에 적지않은 충격을 안겨줬다.

하지만 순천경찰은 이른바 ‘대자보사건’으로 지역사회의 큰 파장을 일으켰던 이 사건에 대해 범행을 주도한 주범을 밝혀내지 못한 채 피의자 4명 모두를 공범으로 결론짓고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순천경찰서 수사과장은 “‘대자보사건’에 대해 주범과 공범을 찾아내 검찰에 송치했다. 주범이 누구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힘에 따라 수사 책임자의 발언으로는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자신의 부서에서 수사한 사건에 대해 수사책임자로서 사건의 처리 결과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정말 모르는 상황인지 아니면 사건에 대해 설명을 피하는지는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수사 책임자들의 꼼꼼한 사건 처리가 필요해 보인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범죄현장 최일선에서 날의 새가며 고생하는 일선 수사관들의 고충이 잘못된 수사관행과 수사진행으로 이들의 희생이 퇴색되지 않길 바란다”며 “대부분의 일선 경찰은 묵묵히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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