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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최저임금 차등적용 왜 안되나요?

[기자의눈] 최저임금 차등적용 왜 안되나요?

기사승인 2018. 07. 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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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갈등의 핵으로
중소기업계 소상공인 정부에 불복종 예고
정부 실태 조사 없어 업종·지역 구분 불가
전문가도 찬반 갈려 외국은 상황따라 달라

최저임금 갈등의 핵으로 업종별 차등적용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업종별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차등적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24일 부터 단체행동과 입법활동을 벌이며 불복종 운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영세 소상공인이 많은 업종, 지역 물가, 사용자 지급 능력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겁니다.

정부와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다른 제도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차등적용을 하려면 업종별 매출과 임금 등에 대한 통계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실태조사 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조사가 없다 보니 연령과 업종 및 지역별 최저임금을 ‘명확히’ 구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엇갈립니다. 반대하는 측은 차등 적용시 최저임금이 낮은 지역에서 인구 유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모든 근로자가 최저로 받아야 하는 보상이라는 ‘최저임금 취지’ 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찬성하는 측은 물가와 인건비가 지역별로 다른 점을 감안해 최저임금도 구분해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컨대 현재 여러 지자체 등이 조례로 도입한 생활임금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자 국회에서도 입법이 추진 중입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최근 최저임금 결정시 업종별 구분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일본과 미국, 캐나다,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 각 나라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최저임금이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최저임금 상승폭을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차등 적용을 제도화 해서라도 충격을 최대한 줄이자”고 호소합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최저임금이, 경비 근로자 등의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맞아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수는 없다”며 “최저임의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 내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결정된 후 작년 7월 보고서를 내고 해고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대통령의 말처럼 경제가 최저임금 인상 폭을 감당하고, 최저임금의 본래 취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적용 방식에 대한 유연한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첫 걸음은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을 감안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매년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캡처
아파트 경비근로자 자료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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