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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창업자 100명에 최대 100억원 지원

여성창업자 100명에 최대 100억원 지원

기사승인 2018. 07.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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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여가부와 여성일자리 확대 위한 협업과제 추진
경력단절여성의 창업 지원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프로그램 이수자가 창업자금(융자)을 신청할 경우 가점이 부여되고, 여성(예비)창업자 100명에게 창업준비·사업화 바우처에 최대 100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청년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해 ‘기업인력애로센터’에서 실시하는 대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취업 연계 프로그램에 최소 30% 이상 청년여성을 선발토록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고급 연구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면 여성이 30% 이상 선정되도록 연구인력 선발 과정에서 여성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여성가족부와 여성 취업과 창업을 활성화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협업과제 1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중기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 사업 중 청년여성과 경력단절여성 취·창업에 특화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여가부의 여성정책 기반과 연계하는 것으로, 부처 칸막이를 없애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우선 창업지원을 위해 여가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력단절여성이 중기부의 창업자금 융자(성공불융자)를 신청하는 경우 심사해 가점을 부여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 대상 취업상담·직업교육훈련·인턴십·취업연계·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 지원, 창업훈련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또한 창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의 기회 확대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창업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기술기반 청년(예비)창업자에게 창업준비·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에서 청년여성 (예비)창업자 100명(1인당 최대 1억원)을 별도 모집·선정해 지원한다. 청년 창업기업에 회계·세무 소요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청년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바우처)에서 청년여성 창업기업 2000개사를 별도 모집·선정해 최대 100만원씩 지원한다.

여성기업의 생존율 제고와 성장 지원을 위해 도약기(창업 후 3~7년) 창업기업에 사업모델 혁신 등을 지원하는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에서 지원 대상 중 최소 20%(16개 기업·팀당 최대 1억5000만원) 이상을 여성 기업으로 선정한다.

또 취업지원을 위해 기업인력애로센터가 대기업 협력사와 청년구직자 간 취업 연계(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때 최소 30% 이상 청년여성을 선정한다. 또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연구인력을 지원하면 지원대상 연구인력 중 여성 연구인력이 30% 이상 되도록 선정심사때 가점을 부여한다.

기업인력애로센터가 구인기업·구직청년을 연결하면 중기부가 보유한 ‘우수기업 데이터베이스(DB)’와 여가부가 보유한 ‘이중언어인재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해 이중언어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구직 다문화청년을 효율적으로 연결한다.

아울러 상담·교육 지원을 위해 여성경제단체와 협력해 여성기업에 대한 기업애로 전문가 상담과 현장클리닉을 강화한다(기업애로 전문가 상담·현장클리닉). 또한 여성창업자의 기업가 정신 제고를 위해 대학기업가센터에 ‘경력단절여성 창업멘토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여성 특유의 섬세함·감성·창의적 사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기업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며 “이번 협업은 지난 5월 ‘2018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중기부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차별적 관행을 철폐하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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