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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공천개입’ 박근혜 1심 판결에 격앙된 지지자들…“인민·촛불 재판 중단하라”

‘특활비·공천개입’ 박근혜 1심 판결에 격앙된 지지자들…“인민·촛불 재판 중단하라”

기사승인 2018. 07. 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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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선고도 끝내 불출석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관련 1심 선고공판이 열린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가 법정 입구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정농단’ 관련 항소심 결심공판에 이어 ‘특활비 상납’ 1심 선고공판에도 불출석했다./연합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을 참관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에 “인민재판을 중단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부터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뇌물 사건과 공천개입 사건 1심 선고를 진행했다.

지난 10월부터 자신의 재판을 전부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이 진행된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는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그의 지지자들이 법정을 대신 메웠다.

재판부의 판결이 떨어지자 태극기 등을 들고 법정에 앉아있던 지지자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인민재판, 촛불재판 중단하라”, “국회의원과 청와대 관계자들도 전부 구속시켜라” 등 거친 항의를 했다.

지지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법정에 배치된 경위와 법원 관계자들은 이들을 제지하기도 했다.

법정에 미처 들어가지 못한 지지자 10여명은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1층 로비에서 법정에 들여보내 달라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로비에서 재판 결과를 TV 생중계로 지켜보던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는 “국정농단은 물론 특활비 국고손실 유죄도 인정할 수 없다”며 “한 나라 대통령이 국민 5000만명을 다스리는데 30억원 정도는 쓸 수 있지 않나. 문재인정부도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을 지켜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뇌물수수는 무죄를 받았다”며 “우리는 박 전 대통령을 믿고 있고 그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이 가까워진 오후 1시께 서울중앙지법의 출입구 곳곳은 통제됐다. 지난 4월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1000여명 규모의 보수단체가 운집한 바 있어 이날도 경찰과 경위들이 곳곳에 배치돼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대비했다.

다만 지난 선고공판과 다르게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인 보수단체 회원들은 20여명 남짓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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