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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오현 SM그룹 회장 “하도급대금 위반 재발방지 노력 당부”

우오현 SM그룹 회장 “하도급대금 위반 재발방지 노력 당부”

기사승인 2018. 07. 2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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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액 자진시정
SM그룹(회장 우오현)이 하도급대금 위반 재발방지에 적극 나섰다.

SM그룹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그룹건설부문 계열사인 우방산업과 SM상선을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한 데 대해 20일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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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방산업과 SM상선은 2016년 9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3년 9월1일 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하도급거래 현황을 조사 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우방산업의 경우 하도급대금 34억여원과 지연이자 전부를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미지급했고, SM상선은 하도급대금 74억여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전부를 목적물 수령일 부터 60일 이내에 미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우방산업과 SM상선은 2016년 8월 공정위 조사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지급금액 전액을 자진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는 법 위반 사실이 있다며 지난해 12월 우방산업과 SM상선에 각각 5억100만원, 3억68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두 회사는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인 올해 2월 과징금 전액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SM그룹 관계자는 “우방산업과 SM상선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이번 조치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이날 우오현 회장은 향후 하도급대금 위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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