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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갈 때 환전수수료 아끼려면…휴가철 금융꿀팁

해외 여행갈 때 환전수수료 아끼려면…휴가철 금융꿀팁

기사승인 2018. 07.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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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0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내·외여행을 계획중인 소비자들을 위해 금융꿀팁을 소개했다.

우선, 환전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혜택이 높을 수 있는 주거래은행의 조건을 우선적으로 확인해 보는게 좋다. 인터넷·모바일 앱을 통해 환전 할 때엔 가까운 영업점이나 공항에서 외화 수령이 가능하고, 수수료를 최대 9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로 여행하는 소비자들은 미국 달러로 먼저 환전한 후 다시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 이중환전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 미 달러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4~12%로 높은 수준이며, 환전시 할인율이 비교적 낮다.

여행 후 남은 외국동전을 환전할 경우 각 영업점 상황에 따라 환전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파인’을 통해 외국동전 환전가능 점포를 확인해 보는게 좋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은 보장 범위에 따라 신체상해, 질병치료,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현지사고·병원치료시 관련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꼭 챙겨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해외 카드 결제시에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게 유리하다. 해외 카드로 원화결제를 할 경우 수수료가 약 3~8%까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좋다. 이는 4일부터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 보험이나 각종 특약은 여행 출발 전일까지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른사람과 교대로 운전할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이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이용하는게 유리하다. 또한 렌터카 이용시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을 이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렌터카 수리비 등 보상이 가능하다.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에 대비해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활용할 수 있고, 사고 발생시에는 ‘교통사고 처리요령’에 따라 대처하면 원활한 사고처리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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