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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교폭력자치위, 선출 절차 무시했다면 학생 징계도 무효”

법원 “학교폭력자치위, 선출 절차 무시했다면 학생 징계도 무효”

기사승인 2018. 07. 2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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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규를 따르지 않은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가 학생에 대한 처분을 내렸다면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학교폭력을 이유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 2명이 “출석정지·학급교체·특별교육 등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학생들은 지난해 장애 학생에게 언어·물리적 폭력을 가했다는 이유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학부모 특별교육 등 조치를 받았다.

이에 이들은 자치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이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선출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법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5~10명으로 구성하고 그 과반수를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며 학부모 대표는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가 어렵다면 학급별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학교는 1∼3학년에서 각각 2명씩의 학부모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6명의 자치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즉 학급별 대표가 아닌 학년별 학부모 대표가 모여 선출을 한 것이다.

재판부는 “학년별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위원이 선출됐다”며 “학교폭력예방법이 규정한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학교폭력 예방 관련 법령이 자치위원회의 구성 절차를 명시적으로 정한 것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절차와 내용으로 학생들의 바람직한 성장에 기여하는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고려하면 자치위원회는 법령이 정한 절차대로 구성돼 학교 구성원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얻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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