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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장이 뭐길래? 지도·감독 기능 상실한 울릉군 모 어촌계

어촌계장이 뭐길래? 지도·감독 기능 상실한 울릉군 모 어촌계

기사승인 2018. 07. 2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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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섬마을 작은 어촌계에서 계원간 감정의 골이 깊어 송사까지 갔지만 법은 없었다. 법적으로 어촌계를 지도,감독할 기관은 자기일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정은 이렇다. 경북 울릉군 북면 ㅈ어촌계의 계원 5명은 지난해 6월 20일 임시총회를 소집해 계원 중 B씨를 계원대표로 추대했다. 이어 계원 8명은 계원대표 B씨에게 그간 어촌계장을 맡고있는 ‘A씨계장 해임안’을 처리키 위해 임시총회를 소집할 것을 요청했다.

7일 뒤인 27일 B씨는 어촌계 임시총회를 열어 ‘A씨계장 해임안’을 처리했고, 이후 울릉군 수산업협동조합장은 C씨를 임시 어촌계장으로 임명했다.

C씨는 “전 어촌계장인 A씨가 계장직을 수행하면서 직무유기, 어촌계 손실, 무자격자 어촌계 가입 등 불법 사항이 많아 계원 동의를 얻어 해임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사실은 안 A씨는 발끈해 이런행위가 무효라며 ‘어촌계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송’ ‘계원지위보전 가처분 소송’ 등을 법원에 제기했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8월 19일 임시어촌계장인 C씨는 또다시 임시총회를 열어 A씨를 어촌계에서 아예 제명시켰다.

법원의 판결은 어촌계와 달랐다. 대구고등법원 포항지원 제 민사 2, 부, 3부는 A씨가 어촌계를 상대로 ‘재원지위보전가처분 소송’과 ‘어촌계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등에서 1심과 2심 일부에 대해 대부분 A씨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임시총회가 적법한 소집통지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도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A씨해임 결의는 무효이다. 그리고 A씨는 여전히 계장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울릉군 수산업협동조합장은 어촌계 계장이 궐위되었다고 보아 정관 48조를 근거로 C씨를 임시 어촌계장을 임명 한 것은 그 효력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어촌계에선 임시계장인 C씨를 어촌계장으로 임명했다. A씨는 수협에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렇게 어촌계 내부에서 계원간 직무유기,어촌계 손실, 업무상 횡령 등의 주장이 커져 어촌계장 자리를 두고 송사까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는 전혀 없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에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은 조합구역의 어촌계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고 명시돼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 및 그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감독할 수 있다. 또,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직원을 어촌계를 감사케 할 수 있다.

하지만 울릉수협의 한 간부는 “우리는 어촌계를 관리할 권한이 없다. 계원 총회에서 뽑은 사람에게 임명장만 줄 뿐이다. 어촌계 총회에서 결정 난 것을 법이 포괄적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수협중앙회 측은 법무팀과 어촌계지원팀에서 서로 자기 일이 아니라고 떠 미루다가 담당자가 연락주겠다고 한 후 연락이 없었다. 이틀이 지나 다시 연락하니 담당자가 출장 중이라서 3일 후 다시 연락 줄 것이라 답변했다.

이에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는 “수협법 시행령에 따라 관할 수협장이 어촌계업무 전반적으로 지독,감독, 관리해야하며 관할 조합에서 이를 어길 경우에는 수협중앙회에서 감독 해야한다. 수협중앙회에서도 안 할 경우에는 법적 조치사항”이라고 밝혔다.

A씨는 “불법적으로 자리를 뺏겨 법에 호소, 법원판결이 났는대도 C씨는 여전이 어촌계장 직위를 유지하고 있고,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임, 임명 등이 진행됐다”며 “이를 지도·감독하라는 대통령령의 법이 있는대도 불구하고 수협에선 어촌계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만 한다. 과연 어촌계는 법위에 존재하는 단체인가”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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