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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자치법규 속 규제 정비로 ‘밀양 르네상스시대’ 연다

밀양시, 자치법규 속 규제 정비로 ‘밀양 르네상스시대’ 연다

기사승인 2018. 07. 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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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불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 중
조례 속 작은 규제 개선, 적극행정 이어가
밀양시청
밀양시청
경남 밀양시는 주민의 불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법제처의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한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 중이다.

22일 밀양시에 따르면 법제처의 규제개선 사례 50선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규제사례를 중심으로 법령 소관 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규제개혁 효과가 큰 사례 50선을 선정해 매년 발간하는 사례집이다.

시는 사례집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와 지역 생활 경제 전반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자율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시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가 있는 자치법규를 적극적으로 개정한다는 2018년도 추진계획을 차근차근 이행하고 있다.

시는 규제개선 사례 50건 중 47건을 정비 대상으로 삼아 22일 현재 35건을 정비완료했다. 연말까지 남은 12건의 조례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기준인 20건에 비해 밀양시가 정비한 과제는 35건으로 175%의 정비율을 달성했다.

박일호 시장은 “밀양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조례 속 작은 규제라도 찾아서 개선해 나가겠다”며 “주민의 권익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발굴과 정비로 살기 좋은 밀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밀양시는 앞으로도 자치법규 속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적극 행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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