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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 거래’ 의혹 강제수사 착수…법원과 갈등의 골 깊어지나

검찰, ‘재판 거래’ 의혹 강제수사 착수…법원과 갈등의 골 깊어지나

기사승인 2018. 07. 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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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종헌 사무실서 '재판 거래' 의혹 USB 확보"…전방위 수사 확대
법조계 "법원, 양승태·박병대 등 '윗선' 압수영장 기각…제 식구 감싸기" 지적
'재판거래'파문 관련 입장 밝히는 양승태<YONHAP NO-5053>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그동안 자료제출 문제로 법원과 갈등을 빚었던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작으로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윗선’으로 지목된 인물들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한 만큼, 수사 범위 등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신경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전날 임 전 차장의 서초동 주거지와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자료를 별도로 백업해 숨겨둔 USB(이동형 저장장치)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한 임 전 차장은 당시 대법원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입법화를 위해 각종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된 문건을 작성하거나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의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 문건 작성 등이 임 전 차장을 거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임 전 차장은 지난해 3월 법원행정처를 나오며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문건을 포함해 다수의 문건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임 전 차장은 올해 5월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리자 관련 문건이 담긴 하드디스크와 업무수첩 등을 최근 폐기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사무실 직원의 가방 속에 숨겨진 USB를 발견하고 이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USB 안에 담긴 파일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파일 분석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임 전 차장을 제외한 양 전 대법원장, 박 전 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전 기획제1심의관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압수수색을 허용할 정도로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영장심사를 맡은 이언학 부장판사와 박 전 처장이 서울고법 재판부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외에도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별조사단장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을 사람은 없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면서 안 처장은 ‘재판 거래가 없었다’고 말한다”며 법원의 검찰 수사에 대한 관여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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