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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8일부터 고양시에서 주말 행복카셰어 서비스 시행

경기도, 28일부터 고양시에서 주말 행복카셰어 서비스 시행

기사승인 2018. 07. 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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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도 공용차량 무상 이용...지원차량 13대로 늘려
경기도가 공용차량을 도민들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복카셰어 서비스’를 오는 28일부터 고양시에서 시행한다. 행복카셰어는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 관공서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시민들이 요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2016년 5월 처음 도입됐다.

23일 고양시에 따르면 경기도 시군에서 명절 연휴기간 행복카셰어를 임시 운행한 사례는 있지만 주말에도 행복카셰어 서비스를 운영하는 시군은 양평군(1월)에 이어 고양시가 두 번째다. 도는 지원차량의 지역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서비스의 시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행복카셰어 서비스는 고양시청 공용차량관리실(고양시 덕양구)에서 차량을 제공받은 뒤 이용할 수 있으며, 지원차량은 13대다. 고양시민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정이면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행복카셰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고양시는 도 관할 지원차량이 1대에 불과해 신청을 하고도 차량이용을 할 수 없는 불승인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았던 지역”이라며 “이번에 차량을 13대로 늘렸으며, 좀 더 많은 시민이 행복카셰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의 시군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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