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대전시, 상반기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3억3000만원 징수

대전시, 상반기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3억3000만원 징수

기사승인 2018. 07. 23. 14:1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시 대전6
대전시는 올 상반기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결과 3억3000만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의 집중 징수기간을 설정하고 2회 이상 개인체납자를 비롯해 고액·상습 체납자, 휴·폐업 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강력 징수한 결과 목표액 대비 111%를 초과 징수했다.

이번 징수기간을 통해 시는 5646건의 납부안내문과 2만9085건의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과태료 3만4404건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해 3239건의 자동차 및 251건의 부동산 압류실적도 거뒀다.

이병응 시 버스정책과장은 “올 하반기에도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징수를 단행할 계획”이라며 “시내버스는 자가용이 없는 직장인, 학생, 운전이 곤란한 어르신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인 만큼 버스 통행로 상의 불법 운행과 불법 주정차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