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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부고속도로 서울시 소유 땅은 국가 소유…취득시효 완성”

법원 “경부고속도로 서울시 소유 땅은 국가 소유…취득시효 완성”

기사승인 2018. 07. 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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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시를 지나는 경부고속도로 토지 중 서울시 소유로 등기된 구간도 국가 소유로 이전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조미옥 부장판사)는 국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경부고속도로 토지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부고속도로는 1967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략에 따라 건설됐다. 당시 고속도로가 건설될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서울시 등에 토지 취득 업무를 위임했다.

당시 서울시는 이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구간을 토지수용 등을 이유로 국가 소유로 등기했으나 일부 구간은 매매를 이유로 시 소유로 등기했다.

경부고속도로 구간 중 서울시 소유로 등기된 땅은 서초구 원지동 일대로 넓이는 1만7473㎡이다.

50년이 지난 뒤 진행된 소송인 탓에 국가는 해당 토지의 취득 절차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으나 재판부는 민법상의 ‘시효취득’ 규정을 근거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부가 1971년 8월 해당 토지를 노선으로 지정 고시한 후 현재까지 해당 토지를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시 측은 “보상금이 시 예산으로 지급됐고, 국가에서 이를 지급하지도 않았다”며 소유권이 시에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런 사실이 취득시효 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시가 국가에서 자금을 받아 토지 보상금이나 매수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십년간 국가가 이 땅을 점유하거나 사용하는데 서울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국가가 이를 법적 근거 없이 무단 점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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