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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군 특수단과 ‘합동수사기구’ 구성 합의…‘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 수사

법무부, 군 특수단과 ‘합동수사기구’ 구성 합의…‘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 수사

기사승인 2018. 07. 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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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특별수사단(특수단)과 서울중앙지검이 ‘검·군 합동수사기구’ 구성에 합의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전날 긴급회동을 통해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 수사를 위한 검·군 합동수사기구 구성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해당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위해 검·군 합동수사기구 구성을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께 기무사령부가 계엄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다는 문건이 발견되는 등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요 사건 관련자가 민간인인 점에서 검찰과 군 특별수사단 간의 합동수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무부는 “구체적인 실무협의는 대검찰청 공안부와 국방부 법무관리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군 합동수사기구 구성은 1999년 병무 비리 합동수사와 2014년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에 이어 세 번째다.

계엄령 고발건의 경우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에 배당돼 박찬호 2차장이 검찰 측 공동본부장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같은 날 국방부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과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관련 의혹에 대해 공동으로 수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결정은 기무사 문건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의 중대성과 민간인도 주요 수사대상자로서 민간 검찰과의 공조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특수단장(전익수 공군 대령)과 민간 검찰을 공동본부장으로 하는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합동수사기구가 출범하면 검찰은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 민간인이 된 인물에 대한 수사를, 특수단은 현직 기무사 실무자와 고위직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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