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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한 두산인프라코어에 과징금

공정위,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한 두산인프라코어에 과징금

기사승인 2018. 07.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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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유용,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으로 3억7900만원 부과 받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두산인프라코어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두산인프라코어-굴삭기
두산인프라코어에서 생산된 굴삭기/두산인프라코어 제공
23일 공정위 관계자는 에어 컴프레셔·냉각수 저장탱크 기술자료 유용,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등의 혐의로 두산인프라코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관련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굴삭기 부품의 납품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자신의 납품단가 인하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하도급업체 등의 기술자료를 새로운 공급처가 될 업체에 전달해 그 업체가 해당 부품을 개발하도록 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10년부터 자사의 굴삭기에 에어 컴프레셔를 장착하기 시작했다. 해당 에어 컴프레셔는 이노코퍼레이션이라는 하도급업체로부터 모두 납품받아 오고 있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노코퍼레이션에 대해 2015년말경 에어 컴프레셔의 납품가격을 18% 정도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이노코퍼레이션이 그 요구를 거절하자, 이노코프레이션의 에어 컴프레셔 제작도면 31장을 자신이 새로운 공급처로 지목한 제3의 업체에 2016년 3월~2017년 7월사이 총 5차례에 걸쳐 전달해 그 업체가 에어 컴프레셔를 개발하도록 했다.

도면을 전달받은 제3의 업체가 에어 컴프레셔를 각 모델별로 순차적으로 개발해 2016년 7월부터 납품을 시작하자, 에어 컴프레셔 납품업체를 이노코퍼레이션에서 그 제3의 업체로 변경했다. 이노코퍼레이션은 2017년 8월 이후 에어 컴프레셔 공급업체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또한 두산인프라코어는 냉각수 저장탱크 기술자료를 유용했다. 하도급업체인 ‘코스모이엔지’로부터 굴삭기 부품중 하나인 ‘냉각수 저장탱크’를 납품받아 온 두산인프라코어는 2017년 7월 코스모이엔지가 냉각수 저장탱크의 납품가격을 인상해달라고 하자 이를 거절했다.

이후 코스모이엔지의 냉각수 저장탱크 제작도면 38장을 2017년 7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5개 사업자에게 전달했다. 이후 그 사업자들이 냉각수 저장탱크를 제조해 자신에게 공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하도록 했다.

두산인프라코어와 도면을 전달받은 5개 사업자간에는 거래조건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거래가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도면 전달 행위는 궁극적으로 자신에 대한 부품 납품 가격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두산인프라코어는 기술자료 요구 절차를 위반했다.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 경우에는 반드시 ①기술자료 명칭·범위 ②요구목적 ③요구일·제공일·제공방법 ④비밀유지 방법 ⑤기술자료 권리귀속 관계 ⑥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⑦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등 7가지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동안 30개 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승인도’라는 부품 제조에 관한 기술자료를 제출받아 보관해왔다. 하지만 그 기술자료를 요구함에 있어 서면을 통한 요구 방식을 취한 경우가 없었고, 해당 도면의 총수는 382건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유용은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중소기업의 혁신 유인을 저해한다”며 “보복행위를 3배소 적용 대상에 추가한 하도급법 규정과 관련해 향후 서면실태조사에서 보복행위 부문을 면밀히 파악해 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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