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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압류 사실 알렸어도 팔려 했다면 처벌 대상”

대법 “가압류 사실 알렸어도 팔려 했다면 처벌 대상”

기사승인 2018. 07. 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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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아시아투데이 DB
가압류된 물건이라는 사실을 사려는 사람에게 미리 알렸고, 가압류가 풀리기 전까지는 물건을 넘길 의도가 없었더라도 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3)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7월 법원집행관이 압류표시를 부착한 냉장고 2대 등을 다른 사람에게 판 혐의로 기소됐다.

형법은 공무원이 붙여 놓은 압류 강제처분의 표시를 쓸모없게 하거나 그 효용을 해쳤을 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이씨는 “물건을 팔면서 압류된 사실을 알리고, 압류가 해결될 때까지 물건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며 자신의 행위는 압류처분을 해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압류된 사실을 알렸더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압류 사실을 미리 알린 경우 압류된 물건을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처분의 효용을 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압류된 물건을 양도하고 점포의 열쇠를 넘겨줘 그 점유를 이전한 것은 가압류집행이 금지한 처분행위”라면서 “압류표시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쇄 또는 멸각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압류된 사실을 미리 알렸고 법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물건을 점포 내에 계속 보관할 예정이었다는 이유로 강제처분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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