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토교통부는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항공사업법 제9조와 항공안전법 제10조 등은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등기임원에서 외국인을 배제하고 있는데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2016년 6년간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냈다는 내용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국토부 등 정부부처는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면허취소 등 불리한 행정 처분을 내릴 경우 청문이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진에어의 면허 취소 관련 청문을 30일 세종시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청문은 처분 전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의 변명이나 의견 등을 청취해 사실을 조사하는 절차다.
이와 관련 진에어는 이날 국토부에 ‘청문공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행정절차법 제30조에 의하면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진에어는 “면허취소는 임직원의 생계는 물론 협력업체, 소액주주, 외국인투자자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면허 취소 관련 청문은 공개적으로 진행하여 원활한 의견 개진이 이루어지고 청문 내용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이해관계인과 국민들에게 공유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