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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총의 최저임금 이의제기… 타당성 적극 검토해볼만하다

[사설] 경총의 최저임금 이의제기… 타당성 적극 검토해볼만하다

기사승인 2018. 07. 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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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총협회(경총)가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의 재심의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경총은 23일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으로 인상될 경우 기업들이 부담할 추가 인건비가 16조4000억 원에 달한다며 “이번 최저임금안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부진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총은 A4 용지 17장 분량의 사유서와 함께 제출한 이의제기서에서 중소기업 10개 중 4개사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고,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임금근로자 한 달 급여의 63.5%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총은 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점과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수준이 고려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제기가 타당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부터 시행됐는데 이후 경영계 13건, 노동계 10건 등 23건의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용부는 외부 자문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의제기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8일 이의제기를 결의했고, 경총에 이어 소상공인연합회가 24일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구성하고 고용부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의 호소를 일부 국민들의 호소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700만이나 되는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호소는 이들의 가족까지 합치면 (평균가구원수 2.5명) 약 15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호소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경총의 이의제기에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까지 합류하면 후폭풍은 커질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저임 근로자들의 임금이 많이 오르는 것은 좋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커지고 물가가 오르고, 고용이 줄어드는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경총의 이의제기를 단순한 반발로 치부하지 말고 이를 받아들여 중소기업, 자영업자, 근로자들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최저임금 수준’을 재검토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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