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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건당 1억원 초과시 사후점검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건당 1억원 초과시 사후점검

기사승인 2018. 07. 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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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사항 주요 내용/제공=은행연합회
다음달 20일부터 개인사업자대출이 건당 1억원 이상이거나 동일인당 5억원이 넘는 초과 대출을 취급한 경우 사후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이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을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점검대상을 선정할 때 금액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건당 2억원을 초과하고 동일인당 5억원 초과 대출을 취급할 때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앞으로는 건당 1억원을 초과하거나 동일인당 5억원 초과 대출을 취급할 경우 점검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주택을 취득과 동시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액기준과 관계없이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기타기준도 강화한다. 현재 사업장 임차·수리 대출과 대환대출의 경우 점검을 생략했지만, 앞으로는 금액이 큰 경우에는 점검대상에 포함한다.

용도점검도 개선한다. 현재는 취급 후 3개월 이내 차주에게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징구하고 6개월 이내에 ’현장점검‘을 전수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대출금 사용내역표‘ 징구와 ’현장점검‘을 3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또한 계약서나 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를 의무화하고, 현장점검 대상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구입한 임대용 부동산을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임대차계약서 등을 추가로 확인하기로 했다.

용도 외 유용 점검 생략대상 선정, 점검결과 및 유용시 조치의 적정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본점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했다.

대출금을 용도 외에 사용했을 경우 점검대상이 아닌 차주에게도 대출약정서를 통해 점검대상 차주와 동일하게 불이익조치를 안내하도록 했다.

개정기준은 은행 내규 등 반영 및 점검 시스템의 전산개발 후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분기 중 개정기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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