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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가 쓴 ‘검사의 삼국지’ 오늘 출간…26일부터 시판

현직 부장검사가 쓴 ‘검사의 삼국지’ 오늘 출간…26일부터 시판

기사승인 2018. 07. 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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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지 속 일화를 대한민국 법률로 재해석
검사가 들려주는 오늘과 내일의 문제와 해답
검사의 삼국지 표지(입체)
“삼국지를 세 번 읽은 사람과는 상대하지 말라.”

다양한 세상사와 인간관계의 간접 체험을 통해 세상 돌아가는 이치와 지혜를 깨달았을 테니 그만큼 상대하기 벅차다는 의미다. 이처럼 수많은 고전들 중에서도 삼국지는 특별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에 관한 이야기를 위대한 고전 ‘삼국지’를 바탕으로 재미있게, 그리고 쉽게 풀어낸 책이 나왔다.

바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양중진 부장검사가 쓴 ‘검사의 삼국지’다. 현재 예약판매 중이며 오는 26일부터 시중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저자는 ‘어떻게 하면 법률을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이 책을 세상에 내놓게 됐다고 한다.

‘검사의 삼국지’는 삼국지 속 등장하는 43개의 일화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법률을 접목시켰다.

실제 현직 검사로서 다양한 사건을 수사하고 또 재판에도 참여했던 경험을 고스란히 담았다.

삼국지 내에서 우리에게 커다란 감동을 줬던 장면들 중 적지 않은 부분이 법률이라는 잣대로 보면 ‘불법’이 된다. 저자는 왜 그런지를 법률적 근거와 다양한 사례로 증명해 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올바르게 삶을 이끌기 위해 가장 필요한 법률을 삼국지의 내용만큼이나 쉽고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책은 재산관계나 신분관계에 관한 민사 분쟁은 물론 각종 범죄와 관련된 형사 사건을 사례로 들어 알기 쉽게 풀어냈다.

가령 1화 ‘도원결의’ 편에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유비, 관우, 장비가 의형제를 맺으며 한날한시에 죽기로 하는 장면이 나온다. 하지만 법정혈족이 될 수 있는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한 현행 민법상 이들은 법적인 친족관계를 맺을 방법이 없다. 우리 민법은 입양을 통해 양자와 양부모가 될 수 있는 길만 열어놨을 뿐, 형제자매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안타깝지만 유비와 장비는 먼저 간 관우의 분신과도 같은 청룡언월도를 상속받을 자격도 없다. 그렇다면 전혀 불가능한 걸까? 그렇지 않다. 유비나 장비는 관우가 죽기 전 “내가 사망하면 청룡언월도를 유비에게 주도록 하라”는 유증의 의사표시를 통해 유증을 받음으로써 상속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7화 ‘여포와 동탁의 분열-결혼에도 제한이 있을까’ 편에서는 초선과 여포의 결혼을 다뤘다. 초선은 혼사가 오갈 당시 16세, 만으로 15세였다. 따라서 아버지인 왕윤이 아무리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유효하게 결혼할 수 없다. 민법의 눈으로 보면 초선과 여포는 어차피 결혼할 수 없는 사이인 것이다.

현행 민법상 재산행위나 신분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성년(만 19세)이 아닌 경우 유효한 약혼이나 혼인을 할 수 없다. 다만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을 할 수 있되,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0세의 나이에 손권의 여동생인 17세 손부인과 결혼한 유비도 마찬가지. 적법한 결혼을 위해서는 초선이나 손부인이 18세가 되기를 기다려 부모의 동의를 받고 결혼했어야 한다.

이밖에도 책에는 18화 ‘삼고초려(三顧草廬)-열 번 찍어도 될까(스토킹과 협박)’, 27화 ‘유비와 궁요-용기 있는 자! 미인을 얻다(가장혼인과 가장이혼)’, 34화 ‘제비뽑기-어떤 경우에 도박죄로 처벌될까’, 35화 ‘허저의 음주-벌금만 내면 될까(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상)’, 40화 ‘맹획의 맹수-사람이 개를 물어도 죄가 될까(동물 학대와 동물보호법)’ 등 실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법률적 해답을 주고 있다.

양중진
‘검사의 삼국지’의 저자 양중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저자는 2000년 검사가 되어 서울, 부산, 광주, 고양, 남원에서 근무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법무담당관, 법무부 부대변인,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 등을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양 부장검사는 “흔히들 ‘법률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한다. 사람들이 지켜야할 도덕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을 모아 강제성을 부여한 것이 바로 법률이다. 따라서 법은 쉬어야 한다. 쉽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법을 생계의 수단으로 삼은 뒤 가장 많이 들은 말 중 하나가 바로 ‘법은 너무 어려워요’라는 말”이라며 “나 역시 대학에 입학해 처음 법률 책을 읽고 절망했던 기억이 난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 책은 그런 고민에서 시작됐다. 어떻게 하면 법률을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며 “그래서 법률용어를 최대한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실제 생활에서 일어날 만한 사건을 예로 들었다”고 전했다.

나태주 시인은 추천사에서 “삼국지가 여전히 대중들에게 커다란 사랑을 받고 회자되는 이유는 현대인들이 가장 고민스러워하는 ‘타인과의 관계 맺기’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에 대한 해법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라며 “삼국지 속에서 찾아낸 문제는 결코 어제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과 내일의 문제다. 아니 오늘과 내일의 문제를 넘어서 오늘과 내일을 위한 해답이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는 이어 “하지만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그 해법들을 삶의 기치로 삼을 때 경계해야 할 점이 하나 있다. ‘사람들이 지켜야 할 도덕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을 모아 강제성을 부여한 것’ 즉 ‘법률’ 안에서만 그 기치가 올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이다”라고 강조했다.

저자의 의도대로 삼국지처럼 재밌고 사람 냄새가 물씬 나는, 그래서 감동이 있는, 더불어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이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를 담아낸 책이 바로 ‘검사의 삼국지’다.

이 책이 수많은 독자들의 삶을 좀 더 행복한 곳으로 이끌어 줄, 또 하나의 고전이 되어 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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