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을 계기로 산업계에서 폭넓은 허용을 요구해온 ‘특별연장근로’가 자연재해·재난 등 긴급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적용 요건에 대해 ‘자연재해와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노동자의 동의가 있으면 근로시간을 주 최대 12시간으로 연장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연장근로는 동의를 받아도 불가능하다. 다만 자연재해·재난 등의 사고가 발생해 이를 수습하는 데 연장근로가 불가피하면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주 12시간 이상의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는 △재난 등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임박하고 △이러한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다른 근로자로 대체가 어려워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예컨대 폭설·폭우 등 자연재난이나 감염병·전염병 등 질병 또는 화재·폭발·환경오염사고 등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가 해당된다. 방송·통신 기능 마비 사태가 발생해 긴급 대응 및 복구가 필요한 상황에도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자연재난·사회적 재난 발생 및 발생 임박에 따른 재난방송과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국가·공공기관의 보안관제 비상근무도 마찬가지다.
다만 정유·화학업계에서 수년에 한 번씩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장비 점검 등을 하는 대정비 작업과 선거·월드컵 대회 중계 등 예측 가능한 업무 몰림은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