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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건 다음달 30일 공개 변론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건 다음달 30일 공개 변론

기사승인 2018. 07. 2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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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_최근
대법원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대법원은 23일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총 3건의 사건에 대해 다음 달 30일 오후 2시 공개변론을 연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앞서 변론이 지정된 병역법 및 예비군법 위반 사건과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의 상고심을 공개변론 대상에 추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병역법 위반 원심 유·무죄 사건과 예비군법 위반 사건이 모두 변론 대상 사건으로 포함됐다”며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및 기준 등 쟁점사항에 관해 풍부하고 구체적인 논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국방부와 병무청, 대한변호사협회 등 12개 단체에 서면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또 대법원은 검찰 및 변호인단과 협의해 공개변론에서 의견을 낼 참고인으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이재승 건국대 로스쿨 교수, 신기훈 국방부 송무팀장을 선정했다. 장 교수는 검찰 측 참고인으로, 이 교수는 변호인 측 참고인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되고 신 팀장이 국방부 측에서 중립적인 의견을 밝힌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상고심에서 205건에 달하는 사건이 진행 중이고 하급심에서도 재판 중인 사건의 결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도 병역의 종류에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대법원의 공개변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공개 변론에서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에 양심이나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를 포함하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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