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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교육 실시

홍성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교육 실시

기사승인 2018. 07. 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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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무허가축사 교육 1)
지난 23일 홍성군 홍주문화회관에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충남 홍성군은 지난 23일 홍주문화회관에서 축산농가 500여명을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교육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상당수 축사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로 운영돼 지속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해 농식품부, 국토부, 환경부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현재 홍성지역은 1691호 중 346호가 신청을 완료했으며 1218호가 연장 신청한 상태다. 지난 3월 26일까지 간소화 신청서 제출만으로 적법화 이행기간 자동 연장이 불가하며 오는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연장이 가능하다.

이 기간 내 이행계획서 미제출농가에 대해서는 축사 폐쇄,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신청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이행계획서의 적정여부 검토 후 1년 범위 내에서 개별농가에 이행 기간을 부여하며 기간 내 적법화 추진을 완료해야 한다.

유제열 군 축산유통팀담당자는 “적법화 사업은 축산농가의 가장 시급한 현안사업으로 중앙부처 T/F팀에 유권해석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최대한 많은 농가들이 적법화를 통해 행정처분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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