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입시를 치를 2022학년도부터는 약학대학이 6년제 학부과정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또 지진 등 예상하지 못한 천재지변이 발생할 경우 교육부장관이 대입전형 일정 등을 수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취약계층 학생의 정원 외 선발을 가능하게 하고,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이미 공표된 대입전형 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약대는 현행 학제를 ‘2+4년 편입제’와 ‘통합 6년제’ 중 대학이 선택·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의 2+4 편입제는 약대가 아닌 다른 학과·학부에서 2년 이상 공부한 학생을 편입생처럼 선발해 약대에서 4년간 전공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기초·약학교육 간 연계성이 떨어지고 자연계·이공계 학생들이 약대 편입을 위해 대거 휴학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교육부는 대학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통합 6년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교육부는 약학 인력의 안정적 수급 확보를 위해 2022학년도에 통합 6년제로 전환하는 대학은 2022학년도 및 2023학년도 학생 선발 시 2+4년제 방식의 학생 선발도 병행하도록 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실시한 의견 조사 결과 전국 35개 약대가 6년제로의 전환을 희망했다.
취약계층 학생의 의료인 등 사회적 선호 분야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학의 장이 정하는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해당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분의 5 이내 범위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수능을 하루 앞두고 발생한 경북 포항지진 사건과 같은 천재지변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입전형을 변경할 수 있게 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대비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포항지진이 발생해 대학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입시 일정을 변경했는데, 법령상 이를 명시하고자 한 것” 이라며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