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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한달 8일만 일해도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

건설노동자 한달 8일만 일해도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

기사승인 2018. 07. 2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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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설일용직 노동자도 8월부터 한달에 8일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는다. 건설노동자 40만여 명이 혜택 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을 현행 월 20일 이상에서 다른 일용직 노동자와 같은 기준인 월 8일 이상으로 변경됐다. 또 건강보험의 경우 사업장관리 지침을 개정,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월 8일 이상 일한 건설일용 노동자를 직장가입 대상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건설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는 2년간 유예하고, 신규 건설현장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험료 절반을 사용자가 내기에 노동자 부담이 크게 준다. 국세청에 따르면 건설일용직 노동자 177만명 중 한 달에 20일 미만 일하는 사람은 80%에 가까운 141만명이나 된다. 이들은 사업장 가입자 대상에서 빠져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해서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해왔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7년 6월 기준)에 따르면 건설일용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21.6%, 건강보험 22.5%, 고용보험 71.7%, 산재보험 99.4% 등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이 극히 낮다.

복지부는 이번 조처로 건설일용직 노동자 40만명이 국민연금 사업장에 새로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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