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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여아 통학차 사망’ 동두천 어린이집 인솔교사·운전기사 구속영장

‘4살 여아 통학차 사망’ 동두천 어린이집 인솔교사·운전기사 구속영장

기사승인 2018. 07. 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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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송의주 기자 songuijoo@
경찰이 폭염 속 통학차량 안에서 4살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운전기사와 인솔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인솔교사 A씨(28·여)와 운전기사 B씨(61)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와 B씨는 지난 17일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7시간가량 C양(4)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경찰은 담임 보육교사 D씨(34·여)와 어린이집 원장 E씨(35·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의 안전관리는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솔교사 A씨는 “하차 과정에서 다른 어린이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등 정신이 없어 차 뒤에 타고 있던 C양을 챙기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운전기사 B씨는 약 1년간 아침에 통원 차량을 운전해왔지만, 어린이집으로부터 어린이들이 내린 후 차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나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에 “나는 운전만 하고 아이들 지도는 인솔교사가 담당해 왔다”고 진술했다.

보육교사 D씨는 C양이 등원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원감과 원장에게 보고를 누락했다. D씨는 당시 다른 업무에 정신이 팔려 C양의 무단결석 사실을 원감과 원장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 17일 오후 4시50분께 동두천시 한 어린이집의 9인승 스타렉스 통원 차량 뒷좌석에서 4살 여자 어린이 A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당시 차에 타고 있던 총 9명의 어린이 중 8명은 오전9시40분께 차에서 내렸지만 A양만 내리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A양이 등원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수업이 끝난 오후 4시께 보육교사가 A양 부모에게 연락해 A양이 등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아이가 정상 등원했다”는 부모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뒤늦게 A양을 찾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시 동두천시는 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 폭염이 기승을 부린 가운데, A양은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서 미처 내리지 못하고 약 7시간 방치돼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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