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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쉬면 그만큼 돈 줄어요”···건설노조, ‘폭염대책’ 마련 촉구

“10분 쉬면 그만큼 돈 줄어요”···건설노조, ‘폭염대책’ 마련 촉구

기사승인 2018. 07. 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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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건설노조 주최로 열린 ‘건설현장 폭염 안전 규칙 이행 촉구 기자회견’에서 송영철 건설노조 전북건설지부 전주분회장(왼쪽 두 번째) 등 조합원들이 ‘허울뿐인 폭염대책 현장감독 강화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지환 기자
“쉬고 싶죠. 쉬고 싶은데 돈을 못 받으니까….”

반성용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 전북건설지부장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폭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개최된 회견에서 지난해 개정돼 노동자들의 휴식시간, 휴게공간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옥외작업자 건강보호 가이드’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루에 할당된 물량이 있는데, 휴식 등으로 시간을 보내면 정해진 물량을 처리하지 못해 일당을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건설노조는 설명했다.

이영철 건설노조 부위원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올해 건설 노동자 2명이 뜨거운 태양 볕 아래서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며 “이처럼 되풀이되는 안전사고를 없애고, 폭염 시기에 건설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비를 받으며 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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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건설노조 주최로 열린 ‘건설현장 폭염 안전 규칙 이행 촉구 기자회견’에서 송영철 건설노조 전북건설지부 전주분회장(왼쪽)과 우영인 건설노조 서울건설지부 팀장(오른쪽)이 ‘폭염기에 시원한 물을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물을 마시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김지환 기자
앞서 전북 소재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박모씨(66)가 폭염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5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현장 노동자들은 “오후 한 타임만 작업을 쉬자”고 회사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콘크리트 공사날짜가 정해졌으니 늦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송영철 건설노조 전북건설지부 전주분회장은 “더운 날씨와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한 스트레스로 의식을 잃고 추락했다”며 “5m 이상 높이에서 작업을 했지만 추락 방지망 등 안전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는 등 안전 불감증에 의한 인재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장에 300여명이 있었지만 물 한 방울 안 나오는 화장실 4칸만 있었다”며 “휴게 공간이 없어 쪼그려 쉬고 세면장도 없어 세수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르면 노동자가 폭염 등에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 시 사용주는 휴게시설 등 그늘진 장소를 갖춰야 한다(567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지난 6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옥외작업자 건강보호 가이드’ 또한 35도 이상 폭염 시 평소보다 휴식시간을 자주, 더 길게 갖고, 오후 2~5시 사이에는 긴급작업을 제외한 작업을 중단하며, 38도 이상인 경우 일체 작업을 중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토목 현장 노동자 2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용을 발표하며 법과 정부의 지침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설문 결과, 현장에서 ‘휴식시간 보장, 식수 제공, 휴식 장소 제공 등을 공지받은 적 없다’는 답변이 75.9%로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쉴 만한 공간이 마련돼 있다’는 답변은 9.7%였고 ‘폭염 특보 발령시 규칙적으로 쉬고 있다’는 답변도 8.5% 뿐이었다.

또한 ‘현장에서 폭염 경보 시 오후 2~5시 사이 긴급한 작업을 제외하고 다른 작업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아본 적 없다’는 답변은 86%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건설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폭염대책 마련은 건설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는 첫걸음”이라며 “실질적인 관리감독으로 건설노동자가 진짜 쉴 때 쉬고, 제대로 된 곳에서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비가 깎이는 다단계 하도급을 없애고 적정 공사비 책정과 적정한 입찰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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