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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검사보고서 허위로 작성한 선박검사원 ‘고의 인정’

대법, 세월호 검사보고서 허위로 작성한 선박검사원 ‘고의 인정’

기사승인 2018. 07. 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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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이 세월호에 대한 최초 정기검사를 실시하면서 허위 검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박검사원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 전모씨(38)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사단법인 한국선급협회(한국선급) 목포 지부 소속인 전씨는 2012년 10월~2013년 2월 세월호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면서 경사시험결과서, 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허위로 작성해 한국선급 본부에 제출, 한국선급의 선박검사, 설계도면 승인 및 선박검사증서 교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경사시험 결과서와 강하식 탑승장치, 선미 램프에 대한 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4층 여객실 출입문 및 5층 전시실 증축과 관련해서도 승인된 도면에 따라 정상적으로 공사가 이뤄진 것처럼 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월호에 대한 선박검사와 관련된 각종 검사결과서 등을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한국선급의 선박검사 관련 업무가 방해될 수도 있다는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5층 전시실 증축 검사와 관련해서는 업무방해의 고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1·2심은 전씨가 세월호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면서 관련 규정이 정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작성된 경사시험결과서 등의 기재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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