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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 이번엔 조현아 구속영장 기각…“사람 아닌 죄를 미워해야”

[취재뒷담화] 이번엔 조현아 구속영장 기각…“사람 아닌 죄를 미워해야”

기사승인 2018. 07. 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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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구속영장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옛 격언이 생각납니다.”

한 재계 관계자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 소식에 보인 반응입니다. 조양호 회장을 비롯한 조 씨 일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기각이 무려 5차례 반복되면서 사법당국이 죄가 아닌 사람(조씨 일가)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법집행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은 것입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밀수·관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개인 물품을 관세를 내지 않고 대한항공 항공기 등을 통해 몰래 국내로 들여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입한 물품은 의류, 아이들 의류, 장난감, 문구류 등으로 사치품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측은 “이 또한 ‘땅콩 회항’ 사건 이후 외출이 어려웠던 사정 등으로 2015년 이후 반입한 것이고 이를 되팔아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조현민 전 전무의 갑질파문으로 촉발됐습니다. 조 전 전무 사태 이후 모친인 이명희씨의 밀반입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경찰·국세청 등 11개 기관이 경쟁적으로 조씨 일가 조사에 나서 조 전 부사장의 구속영장 청구와 기각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법당국이 대한항공 조씨 일가를 정조준해 가혹한 법집행을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가에 대해 여러 수사기관이 수 차례 여러 죄목으로 압수수색 경쟁을 펼치고 일가족 4명에 대해 5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법집행이 법치주의에 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피의자 구속은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엄격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경찰과 검찰 모두 인권보호, 재판권 보호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현재 만 5세의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만큼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언뜻 생각해도 얼굴이 전 국민에 알려진 재벌 총수의 딸이 도주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또 관세청이 수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이미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 만큼 인멸할 증거 자체가 없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됐어야 했습니다.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는 과도한 구속영장 청구는 사법 당국에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앞서 조 회장·이명희 씨·조 전 전무에 이어 조 전 부사장에 대한 5차례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대한항공 직원들은 물론 국민들과 사법당국의 피로감까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한항공 일가의 죄를 덮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사람’이 아닌 ‘죄’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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