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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친분 맺으면 노출녀’…사진·영상 받아 유포한 30대 회사원 구속

‘그와 친분 맺으면 노출녀’…사진·영상 받아 유포한 30대 회사원 구속

기사승인 2018. 07. 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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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송의주 기자 songuijoo@
여성들에게 3000여장의 노출사진·영상을 받아내 유포한 30대 회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혐의(강제추행·협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33)를 구속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6명을 협박해 노출사진과 영상을 받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의류쇼핑몰 사업가로 사칭해 여성들에게 접근, 메신저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은 뒤 노출사진·영상을 촬영해 전송할 것으로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노출사진·영상 요구는 이후에도 지속됐으며 피해여성의 거부의사가 확인되면 즉시 기존에 받은 사진과 영상을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해 추가로 받았다.

이 가운데 일부 거부의사를 밝힌 여성의 노출사진·영상은 SNS를 통해 지인들에게 유포되기도 했다.

A씨가 이 같은 행위로 받아낸 사진은 확인된 것만 무려 3848장, 영상은 500개에 육박했다.

그는 사진과 동영상을 USB·1인 온라인 카페 등에 보관했다. 해당 카페는 초대 가능한 1인 카페로 140여개 게시판에 64명의 여성 노출사진·영상이 보관됐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들을 직접 추행하지 않았지만 여성들을 협박해 노출사진·영상을 강제로 촬영해 전송토록 한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에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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