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검찰, ‘재판 거래’ 의혹 관련 강제수사 필요성 재차 강조…법원과 ‘자료제출’ 입장차 여전 (종합)

검찰, ‘재판 거래’ 의혹 관련 강제수사 필요성 재차 강조…법원과 ‘자료제출’ 입장차 여전 (종합)

기사승인 2018. 07. 24. 17:0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임종헌 전 차장 금명간 소환 방침
'재판거래'파문 관련 입장 밝히는 양승태<YONHAP NO-5053>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1일 오후 경기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강제수사 필요성을 재차 피력했다.

검찰은 전문 업체와 함께 디가우징(강력한 자력에 의한 데이터 삭제) 방식으로 파기된 자료가 담긴 컴퓨터를 복구하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검찰이 유일하게 압수수색이 허가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에서 해당 의혹과 관련된 이동식저장장치(USB)를 발견하면서 양 전 원장과 박 전 처장 등의 자료도 확인해 수사의 활로를 찾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검찰 관계자는 “양 전 원장과 박 전 처장의 자료는 본인들이 나갈 때 디가우징 방식으로 파기해서 복구가 사실상 어렵다”며 “수사 상황을 고려하면 이들 컴퓨터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본인들에게 받는 것”이라며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또 검찰은 이번 수사의 핵심 증거로 떠오른 USB의 주인인 임 전 차장을 조만간 소환할 전망이다. 임 전 차장의 소환조사가 이뤄질 경우 더뎠던 수사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현재 법원행정처가 허가하는 일부자료에 국한해 자료제출을 받는 등 자료제출 범위와 관련한 법원과의 입장차는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나온 문건의 작성처, 내용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똑같은 행정처 중에 굳이 기조실과 정책실, 지원실, 전산정보국, 인사총괄심의관실을 구분해 기조실의 일부만 조사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법원행정처가 전·현직 판사가 연루된 법조비리 등 주요사건의 수사상황을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PC 하드디스크 분석을 통해 최유정 변호사의 수임료 비리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정리한 문건을 확인했다.

해당 문건에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자의 진술, 증거관계 등 수사상황이 담겼고, 문건은 신광렬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고위 법관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행위 자체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크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